고객센터

공지사항

  • 제 목
  • 자동차보험 개념정리강의(김학선 원장) 개강안내(01월 06일)
  • 작성자
  • 로이즈학원
  • 등록날짜
  • 2022-12-28 16:47:57 / 조회수 : 187
  • < 자동차보험 개념정리강의 > 

    개강 : 2023년 1월 6일(금), 19시 (4주)

    기간 : 매주 금 19:00-22:00

    강사 : 김학선 원장

    수강료 : 8만원

     

    ■ 강의 내용

    수험생들이 운행자와 운전자, 허락피보험자 그리고 타인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허락피보험자를 대인배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는 등의 여러가지 혼란을 보이는 수험생이 많았습니다.

     이에 사례를 통한 운행자, 운전자, 타인 그리고 피보험자성 등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 한 대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놀러가던중 교대운전하던 친구가 야기한 사고에서 운전한 친구는 운행자가 아닌 이유

    (운행지배란 무엇인가?)

     

      2. 자동차를 공동임차하여 교대운전하고 놀러가던중 운전하던 친구가 야기한 사고에서 친구가 운행자인 이유

     

      3. 상사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이 조문을 목적으로 장례식장에 가던중 야기한 사고의 부하직원 운전자가 운행자가 아닌 이유

    (자동차의 사용과 자동차의 운전의 구별 그리고 운행지배의 이해)

     

      4. 영업용 택시기사는 운전자이나 개인택시기사는 운행자인 이유 - 운행을 지배한다는 말을 일반인의 말로 풀어 말하면 어떤 뜻인가? 

    운행으로 인한 이익이란 일반인의 말로 어떻게 표현되나 등의 뉴앙스를 확실이 하고자 함.

     

      5. 영업용 택시기사 또는 버스운전사는 택시나 버스의 운행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니 운행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하고 묻는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월급은 운행이익인가? 아님)

     

      6. 춘천에 사는 내연녀에게 자기차를 제공하고 그녀을 만나러 서울에서 렌트카를 타고 찾아왔던 사안에서 내연녀가 차주의 차를

     운전하여 렌트카를 충격하고 차주를 다치게 했던 때 운전했던 내연녀는 운행자이고 차주는 타인이 아니라 판시한 이유

     

      7. 자동차의 사용과 자동차의 운전은 어떻게 다른가?

     

      8. 무상 동승자의 운행에 관여한 코스의 변경이 운행지배와 어떻게 다르며, 그 무상동승자의 편의나 이익이 운행이익과 어떻게 다른가?

     

     

    ■ 개념의 이해는 언제나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지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왕 좌왕 결론을 달리 택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고자 이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