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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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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현장접수 - 응시원서, 사진2매, 현금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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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우편접수 - 응시원서, 사진2매, 통상환증서(3만원), 회신봉투(등기우표 부착), 영어시험 성적표(해당자,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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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현장접수 - 응시원서, 사진2매, 현금5만원, 경력면제관련 서류(해당자, 공지사항 참조),영어시험 성적표(타종목 손해사정사 중 영어성적 미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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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우편접수 - 응시원서, 사진2매, 통상환증서(5만원), 회신봉투(등기우표 부착), 경력면제관련 서류(해당자, 공지사항 참조), 영어시험 성적표(타종목 손해사정사 중 영어성적 미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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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환증서 발행 및 우편접수 기한: 우체국의 금융창구에서 발행(16:30까지)하며,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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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접수 후 접수사실여부 조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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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관련서류 검토등으로 일정시간이 소요됩니다. 접수검토기간내 유선문의를 통한 접수사실확인은 불가하며, 접수종료후 3주이내(예정)에 우편접수명부를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따라서, 우편접수명부 공지 이후에 우편접수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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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원서 사진 첨부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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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지 않거나(풍경,연예인 등), 식별 불가능한 사진 첨부시 당해연도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즉, 신분증, 실물, 응시표상의 사진 등이 불일치할 경우 대리시험의 개연성을 피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별가능한 사진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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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명의 휴대전화 소지자의 응시원서 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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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므로(타인명의 휴대전화),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방법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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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차합격자의 2차 접수가능 종목 : 1차 합격과 동일한 종목으로 2차시험 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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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취소 후 재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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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취소(환불수수료는 시험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급)는 접수기간 종료 후 가능하며 응시원서 접수 취소후 재접수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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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기간이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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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이후의 접수는 받지 않음, 우편이외의 사설배송(택배 등)의 경우 접수기간내 도착분은 유효하나, 접수기간이후 도착분은 받지 않음(우편접수는 도착과 별도로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있으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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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존 및 개정 후 손해사정사의 2차 응시원서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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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응시원서 접수시 손해사정사의 등록번호를 기입하여 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등)는 제출하지 않음
금감원 등록여부 조회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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